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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둘째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미혼이고요... 지금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주권자인 신분으로 아들을 초청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소유가 되는지..
있다면 첫째아들이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신분으로 기다리는건지..
그리고 동생(시민권자)이 형을 초청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이런 경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전 둘째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미혼이고요... 지금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주권자인 신분으로 아들을 초청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소유가 되는지..
있다면 첫째아들이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신분으로 기다리는건지..
그리고 동생(시민권자)이 형을 초청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이런 경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6-04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