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변호사님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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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산호세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올 1월말에 저와 아내, 두 자녀가 한국에서 종교비자(R-1, R-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셋째를 임신중이어서 4월에 한국에서 출산한 후
셋째 아이만 별도로 종교비자(R-2)를 서류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2주간 한국에 들어갔다 오면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한 나머지
아기 여권의 성과 비자의 성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기의 비자가 가족들과 다르게 B1/B2로 나와서 입국시에 6개월 체류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권과 비자의 성을 통일시키고, 아기의 비자(체류신분)를 제대로 바로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화상으로 문의해야 한다면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올 1월말에 저와 아내, 두 자녀가 한국에서 종교비자(R-1, R-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셋째를 임신중이어서 4월에 한국에서 출산한 후
셋째 아이만 별도로 종교비자(R-2)를 서류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2주간 한국에 들어갔다 오면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한 나머지
아기 여권의 성과 비자의 성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기의 비자가 가족들과 다르게 B1/B2로 나와서 입국시에 6개월 체류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권과 비자의 성을 통일시키고, 아기의 비자(체류신분)를 제대로 바로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화상으로 문의해야 한다면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7-06-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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