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비자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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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중에서 J-2, L-2비자와 마찬가지로 E-2배우자비자 소지자는 WORK PERMIT 만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일하실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비자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F-2, M-2, H-4배우자들은 일하실수가 없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선님이 2007-06-11 18:24:49에 쓰신글
>제가 이번에 E2비자를 냈는데 남편이 스폰서가 생겨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돼는지요
>아니면 E2비자에 한에서 <쇼설번호라든가 기타등등>
>그곳에서 일을 할수 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
작성일2007-06-12 14:0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어느 직업이든 그렇게 해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어느 직업이든 그렇게 해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신청에 있어 직업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