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에 오래있다가 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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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은지 3년만에 한국에 갔다가 4개월 보름을 머물다 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묻더니 잠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곳에 가보니 저 말고도 몇사람이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와 접한 직원은 한국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 직장은 가지고 있느냐?(한국, 미국 둘다) 부인은 어디에 있느냐?(한집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의미인듯) 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느냐? 한국 방문비용과 체류비용은 어떻게 했느냐? 등등 여러가지를 묻더니 옆에 있는 직원에게 저에 대해서 뭐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더군요.
마지막에 여권을 돌려주기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또 한국에 들어갔다가 와야 하는데(한 5-6개월 체류) 다음에 입국할 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이민 전문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혹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 계시면 조언을 함께 구해 봅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묻더니 잠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곳에 가보니 저 말고도 몇사람이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와 접한 직원은 한국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 직장은 가지고 있느냐?(한국, 미국 둘다) 부인은 어디에 있느냐?(한집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의미인듯) 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느냐? 한국 방문비용과 체류비용은 어떻게 했느냐? 등등 여러가지를 묻더니 옆에 있는 직원에게 저에 대해서 뭐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더군요.
마지막에 여권을 돌려주기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또 한국에 들어갔다가 와야 하는데(한 5-6개월 체류) 다음에 입국할 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이민 전문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혹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 계시면 조언을 함께 구해 봅니다.
작성일2007-06-22 09:27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가세요.
(받기까지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신청만 해 놓고 가셔도 됩니다.)
(받기까지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신청만 해 놓고 가셔도 됩니다.)
영주권자가 re-entry-permit을 신청하는 건 1년 이상 해외거주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글님은 어느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샌프란시스코공항입니다. 혹시 6개월이하 체류하다가 오는데 Re-entry Permit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내가 1개월을 체류하고 돌아 오든, 6개월, 1년을 체류하고 돌아 오든....
체류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생각할 점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면 신청비를 내어야 하는 거죠.
신청비를 부담하겠다면,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체류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생각할 점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면 신청비를 내어야 하는 거죠.
신청비를 부담하겠다면,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님께 질문있는데요, 만약 re-entry-permit을 신청하고 답장을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했습니다. 그러면 어케되나요?
해피송님... 1.만약 3개월 정도 이내에 미국으로 온다면, Re-entry Permit 이 없어도 문제가 없겠죠 2.만약 3개월 이상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미국 주소로 오는 접수증을 받아서 보이면 되겠죠 3.접수증이 없어도 최악의 경우에는 A#와 신청일을 근거로 조회가 가능하겠죠.
저의 경험으로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나서, Re-entry Permit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6개월 이상 소요되었음)
기일이 촉박하여 일단 신청한 다음 출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출국하면, 방법이 없음.
기일이 촉박하여 일단 신청한 다음 출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출국하면, 방법이 없음.
아 그렇군요. 출국 후에는 미국에 누군가 re-entry-permit의 답장을 수신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군요, 받아서 한국으로 붙여주면 될테니까요...아하,,,그럼 어쨋건 영주권 신분일땐 re-entry-permit을 제출해야 하는군요. 저의 경우도 지난 봄 거의 4개월을 나갔다 왔는데,
공항에서 INS직원이 out of 4months라는 글을 입국도장위에 적어 넣었더라구요..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요, 시민권신청시 해외거주 기간은 제외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년에 2달, 3달 등등은 미국에 없었을 경우..알켜주시와요
시민권 신청 요건으로, 5년간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내용...
최근 5년 중에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여야 하고, 한 번의 출국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체류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됩니다. 2-3개월씩 합쳐서 2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5년 연속체류한 것으로 되지요.
최근 5년 중에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여야 하고, 한 번의 출국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체류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됩니다. 2-3개월씩 합쳐서 2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5년 연속체류한 것으로 되지요.
감사합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