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중 H1B에서 F-1으로 체제신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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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주권 신청 중 H1B에서 F-1으로 체제신분 변경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저는 2003년까지는 F1신분으로 석사를 마친 후
2004년부터 H1B로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 2007년 3월 초에는 아내와 함께 NIW 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485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3. 현재 저의 연구팀의 펀딩 사정으로, 9월 1일부터는
다시 풀타임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10월 초에는 아이 출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H1B비자는 2009년까지 이지만, 현재 고용계약은 2007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즉, 이번 가을에 고용갱신이 힘들어진 것이죠.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영주권 신청 중 미국내 체제는 보장되는 것인가요?
2. 이 경우, 미국 체류 status를 F1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야 한다면 미국 국내에서 바꿀 계획입니다.)
학기등록과 research assistantship을 받으려면 필요할 듯합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working permission 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등록금과 보험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3. 만약 현재 H1B에서 F1으로 체제신분이 변경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심사는 무효가 될까요?
4. 혹시 영주권 신청 중에 F1으로 체제신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체류의도가 있다하며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저는 2003년까지는 F1신분으로 석사를 마친 후
2004년부터 H1B로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2. 2007년 3월 초에는 아내와 함께 NIW 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485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3. 현재 저의 연구팀의 펀딩 사정으로, 9월 1일부터는
다시 풀타임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10월 초에는 아이 출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H1B비자는 2009년까지 이지만, 현재 고용계약은 2007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즉, 이번 가을에 고용갱신이 힘들어진 것이죠.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영주권 신청 중 미국내 체제는 보장되는 것인가요?
2. 이 경우, 미국 체류 status를 F1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야 한다면 미국 국내에서 바꿀 계획입니다.)
학기등록과 research assistantship을 받으려면 필요할 듯합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working permission 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등록금과 보험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3. 만약 현재 H1B에서 F1으로 체제신분이 변경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심사는 무효가 될까요?
4. 혹시 영주권 신청 중에 F1으로 체제신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체류의도가 있다하며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6-26 01:33
F1으로 변경시 당연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당연 일도 할수 없죠.
다시 스폰서를 구하시더라도, 영주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스폰서를 구하시더라도, 영주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I-485 신청 후에는 다른 신분이 없이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신청한 후에는,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고, 한국에 가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RA를 받으려면, I-485와 더불어 EAD card를 신청해야 합니다.
I-485를 신청한 후에는,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고, 한국에 가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RA를 받으려면, I-485와 더불어 EAD card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그렇다면 가을부터 RA로 일하려면 I-485가 통과되기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건가요? [2] I-485신청으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면, 학기등록시 F-1 비자를 위한 I-20는 필요없는 것인가요?
[1] I-485가 통과가 아니라, EAD card를 받아야 합니다.
I-485가 통과되면 영주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I-485가 통과되면 영주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I-485 신청과 동시에, 또는 I-485 pending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EAD card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I-20는 F1 체류신분을 위한 것입니다. I-485 pending (Pending AOS라고 부름)으로 학교를 다닌다면, I-20는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