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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이혼시 영주권은 어떻해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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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 때도, 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이 조건부 영주권 케이스 가운데 시민권자와 혼인했으나, 영주권 인터뷰 당시 아직 2년이 되지 않아 받게 되는 조건부 영주권을 정리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받은 경우
2년되기 90일전 I-751 제출해야


-어떻게 조건부 영주권을 없앨 수 있는가?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전에 이 조건부 영주권을 없애 달라는 청원서(I-751)를 이민국에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90일 전에 해당 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언제 I-751을 접수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중 가장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접수증이 있어야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후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도 조건부 영주권을 없앨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때 혼인이 결혼 당시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조건부 영주권 면제 신청자에게 있다. I-751을 접수한 다음에 이혼했다면, 이 이혼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폼 I-751 이외에 혼인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서류로는 첫째, 혼인관계가 진실하게 맺어졌고, 그 후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증인들의 진술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자술서를 만들어야 한다.
혼인관계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혼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I-751 인터뷰에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가도 되는가?
▲설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인터뷰에 함께 가서 결혼관계가 진실했다고 설명한다면 금상 첨화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혼인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소했을 때는 추방재판에서 결혼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입증할 책임이 훨씬 줄어든다.
-I-751을 제 날짜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서류를 제날짜에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정지하고, 바로 추방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아직 추방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설사 늦게라도 이 폼을 늦게 접수한 사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 상책이다.
아직 NTA를 내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대개 이 서류를 승인해 준다.
만약 제날짜에 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방재판에 넘어가면, 이민판사에게 이민국이 이 I-751을 승인할 때까지 케이스를 일시 정지시켜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민국은 이 사람을 추방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
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입국을 허용해, I-751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751을 접수한 후 이민국이 이 신청서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는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지 2년9개월이 지났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I-751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작성일2007-08-01 01:05

영주권님의 댓글

영주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부부는 맞벌이 부부고 남편직장을통해 얻은영주권인데 (여기서대학원졸업후) 조건부 영주권인지아닌지를 채크해보겠습니다. 요새 워낚 경황이없어서 힘듭니다. 조건부 아니면 영주권 반납안해도 됀다는 얘기인가요?

SF님의 댓글

SF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은 정식영주권입니다. 반납안하셔도 됩니다. 걱정마세요.

이혼님의 댓글

이혼
한국에 나가시면 re-entry permit을 받으셔서 나가시면 2년간 안 돌아 오셔도 됩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즉,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

????????
님은 정식 영주권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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