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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영구 영주권 팬딩 상태에서의 해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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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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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좀 확인을 정확이 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고 올해 4월 중순에 영구 영주권 제신청을 해서 핑거 프린트 까지 하고 팬딩 중입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I-797 Notice of Action 을 받고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임시 영주권 기간이 끝나는 시기로 부터 1년은 여행및 일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결혼 하기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거든요. 학생으로 그곳에 가장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친구가 지금 많이 몸이 안좋은 상태여서 제가 가서 간호를 해 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4월 중순에 보냈으니깐 한 11월 정도면은 정식 영주권이 나올거 같은데,... 그 중간에 캐나다에가서 한 1달 반 정도 지내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아무 이상이 없는건지요.
참고로 제 임시 영주권은 6월말로 만기가 되었구요.

제가 캐나다로 다시 갈때는 여권과 그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는 NOA 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건지요.
원본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사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요.
이미 만기가 된 임시 영주권 카드도 가지고 가야 되는 지요?

혹시라도 뭐가 잘못 되서 못들어 오는 겅우는 없는 건지요...
그 친구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이기에 꼭 가서 간병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만일 이놈의 영주권이 문제가 되어서 못가거나 문제가 생겨 못들어 오면 참 속상할거 같아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려 합니다.,
변호사님들이나 아님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조언 부탁 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I-797 NOA 에 적혀 있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핑거 프린트 날짜 노티스 받기 전에 온 건데 이것만이 제가 영주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 제 신분을 유일하게 보장해주는 증거 인지도 궁금 합니다. 수속 중에 이것만이 제가 미국에 아직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다라는 유일한 증거 인가요?
그럼....

작성일2007-07-25 15:16

민지님의 댓글

민지
1년연장 된 통지서만 가져가도 된다지만..하나더..이민국 인포패스하고 가셔서 여권에 도장 받아가세요..1년연장 도장 찍어줍니다. i-551인가? 기억이흐미하네요..도장 직어줍니다. 그러고는 좋은여행 하시면됩니다. 재인터뷰가 있기도 한데 드물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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