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Visa Expiry Date for I-485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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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에서 주재원 비자 (L1A) 받고 2년 반동안 미국에서 근무해 오다가 드디어 8월 1일자로 미국 본사로 소속을 바꾸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게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회사내 Immigration Dept가 바빠서 9월말까지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을것이고 그후도 일에 양에 따라서 서류가 준비되어 들어간다고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맘처럼 빨리 빨리 안 움직여주네요.
암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L1A이고 가족은 L2입니다. 그런데 Visa Expiry
Date가 현재 2007년 12월 13일..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3달 남짓..) 그래서 이 비자를 미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한건지.. 영주권 신청 (I-485)이 12월 13일 전에 서류가 마무리 되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작성일2007-08-14 13:10
L1A를 받으시고 2년반이 지나고, 금년 12월 13일까지라면, 즉 총 3년을 받으신 것 같네요. 총 5년까지 가능하므로, 안전을 위해서 일단 연장을 진행하시고, 이와는 별도의 진행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장은 한국에서 할 것 같네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L1A는 총 7년까지, L1B는 총5년 까지가능 하며, 미국에서 비자 연장 가능합니다.단,한국에 나갈때는 연장 승인서를 갖고, 한국미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 스템핑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울러, L1A는 LC가 필요 없이 영주권 수속 진행이 가능하여 좀 빠르게 수속이 가능합니
단, 이번 9월 비자 블루틴에는 1순위(L1A: 다국적기업간부)도 컷오프가 생겼으니, 빠른시일내 I-140을 접수시켜 될수 있는한 빠른 우선 순위를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하는일은 신도 모른다고 하니..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