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뉴욕나그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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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 답변 주신 뉴욕 나그네님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큰아이가 여자아이인데
큰아이가 21살이 되어서 막내를
형제초청 하는데 12년이 걸린다는 말씀인지요.
그러면 막내는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 쭉 불체자로 있어야 되는지요.
학교에 가는데 (대학교 포함)는 문제가 없는지요.
막내가 미성년자일때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비자가 되었을때
미국에 가면 그때도 큰아이가 21살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작성일2007-08-09 01: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식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같이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님의 경우는 큰따님이 부모 초청하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막내는 형제초청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막내가 미성년 자녀이기 이전에 4 순위인 형제의 위치를 먼저 차지한다는데 있고 영주권을 받을때 불체자로 있지않으려면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 신분으로 바꾸거나 아예 한국서 학생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불체로 살지 않게 되겠지요. 실상 말이 불체지 많은
분들이 장기간 맘 고생하시면서 사시는걸 보면 불체란건 가능한한 하지 않으시는게 좋지요. 한편 무비자로 들어와 문제없이 신분을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뿐입니다. 물론, 2001년 4월 말 마감된 이민법 조항 245(i) 같이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나
온다면 누구나 구제 받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