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에 관한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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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은 제출된 이민신청서류 중에서 필수 증빙서류들이 빠져 있거나 불충분할 경우 보충서류(RFE:Request For Evidence)를 요구합니다. 추가자료를 요청받은 신청자들은 통상적으로 90일(3개월), 최대 120일(4개월) 안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이민서비스국에 다시 접수시키도록 데드라인이 주어졌으나 최근에는 30일-40일로 대폭 단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충서류요구서를 자세히 보시면 언제까지 어떤 추가서류를 보내라고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데드라인까지만 추가서류를 보내기만 하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L1님이 2007-08-21 19:26:27에 쓰신글
>영주권 보충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할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잘못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괜히 조바심이 생깁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작성일2007-08-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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