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방법은 정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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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님이 2007-08-28 09:52:19에 쓰신글
>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 다른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신청시 기본적으로 신청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
>현재 미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신분이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수 있는 경우가 세가지 있습니다.
>1) 이민법 245(i)조항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자
>2) 이민법 245(k)조항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자
>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남편분은 안타갑께도 위 세가지 예외사항중 해당되는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할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미국내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10년 미국재입국금지규정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
>
>가슴아픈님이 2007-08-28 08:35:01에 쓰신글
>>h비자로 남편과 아이와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불체입니다.
>>미국을 떠나야 만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헤어져 있어야 하는건지요..
>>꼭 떠나야만 신청과 접수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시민권자이신 친정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초청한다면
>>남편의 불체신분이 체류신분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런지요.
>>
>>영주권이 우선이 아닌...체류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시간은 오래걸려도 상관없습니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류신분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것이 힘이듭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을 떠나야 만 할까요??
>>
>>그리고 저의 취업비자로 영주권신청과 부모님께서 초청을 하신다면
>>두방법 모두 동시에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의 답변과 회원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중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초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모님이 신청을 하시면 취업비자를 맡고 계신 변호사도 알게 될까요?
저의 취업비자 스폰서가 굉장히 예민한지라
조심스럽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다 보다는 남편의 체류신분을 당당히 해주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우선인데 ..오해를 살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믿고 싶습니다.
불체신분으로 살아가는동안 새로운 법안으로 구제가 되길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 다른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신청시 기본적으로 신청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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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신분이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수 있는 경우가 세가지 있습니다.
>1) 이민법 245(i)조항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자
>2) 이민법 245(k)조항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자
>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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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은 안타갑께도 위 세가지 예외사항중 해당되는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할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미국내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10년 미국재입국금지규정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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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아픈님이 2007-08-28 08:35:01에 쓰신글
>>h비자로 남편과 아이와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불체입니다.
>>미국을 떠나야 만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헤어져 있어야 하는건지요..
>>꼭 떠나야만 신청과 접수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시민권자이신 친정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초청한다면
>>남편의 불체신분이 체류신분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런지요.
>>
>>영주권이 우선이 아닌...체류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시간은 오래걸려도 상관없습니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류신분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것이 힘이듭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을 떠나야 만 할까요??
>>
>>그리고 저의 취업비자로 영주권신청과 부모님께서 초청을 하신다면
>>두방법 모두 동시에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의 답변과 회원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중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초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모님이 신청을 하시면 취업비자를 맡고 계신 변호사도 알게 될까요?
저의 취업비자 스폰서가 굉장히 예민한지라
조심스럽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다 보다는 남편의 체류신분을 당당히 해주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우선인데 ..오해를 살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믿고 싶습니다.
불체신분으로 살아가는동안 새로운 법안으로 구제가 되길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작성일2007-09-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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