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방법은 정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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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 다른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신청시 기본적으로 신청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미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신분이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수 있는 경우가 세가지 있습니다.
1) 이민법 245(i)조항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자
2) 이민법 245(k)조항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자
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남편분은 안타갑께도 위 세가지 예외사항중 해당되는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할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미국내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10년 미국재입국금지규정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가슴아픈님이 2007-08-28 08:35:01에 쓰신글
>h비자로 남편과 아이와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불체입니다.
>미국을 떠나야 만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헤어져 있어야 하는건지요..
>꼭 떠나야만 신청과 접수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시민권자이신 친정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초청한다면
>남편의 불체신분이 체류신분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런지요.
>
>영주권이 우선이 아닌...체류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시간은 오래걸려도 상관없습니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류신분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것이 힘이듭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을 떠나야 만 할까요??
>
>그리고 저의 취업비자로 영주권신청과 부모님께서 초청을 하신다면
>두방법 모두 동시에 가능한지요...
작성일2007-08-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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