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거부조항 214(b)d에 의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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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더라도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1) 관광,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2) 도중에 방문목적을 변경할 예정인 경우
3)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4) 일반사진부착식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5) 05.10.26 이후 발급된 여권소지자로 생체인식여권이 아닌 여권을 소지한 경우
6) 과거 비자발급이나 미국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7) 과거 미국에 밀입국한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8)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목적,기간 등 제반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은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0)690-1813
하나아빠님이 2007-08-27 21:37:33에 쓰신글
>몇 달전에 한국에 있는 처남이 비자거부조항 214(b)에 의해서 비자를 거부 받았습니다.
>미비된 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던데, 그후로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비자면제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자거부에 들어가서 비자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냥 전자여권 받아서 방문을 할 수 있나요?
작성일2007-08-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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