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거부조항 214(b)d에 의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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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에 한국에 있는 처남이 비자거부조항 214(b)에 의해서 비자를 거부 받았습니다.
미비된 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던데, 그후로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비자면제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자거부에 들어가서 비자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냥 전자여권 받아서 방문을 할 수 있나요?
미비된 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던데, 그후로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비자면제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자거부에 들어가서 비자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냥 전자여권 받아서 방문을 할 수 있나요?
작성일2007-08-27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