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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E-2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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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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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에 대해 이민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적을경우 이민국은 Marginality 이슈를 제기하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충분한 고용창출 (2명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을 통해 수익성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민법에 90-days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이 90일 전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한다면 입국시부터 체류신분변경을 계획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이민국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90일이 지나면 이러한 입증책임이 없기때문에 통상 90일이 지나 신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sophia님이 2007-09-03 02:12:31에 쓰신글
>
>제가 투자비용이 많지 않아서 한국에서 투자신청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모자랍니다.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신청비용이 30만불정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금액 제한이 없다고 설명이 되어있어서 전 15만불정도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려울까요?
>
>관광 비자로 9월에 입국하여 10월에 e-2 visa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까요? 비자가 거절 당할 수도 있나요? 

작성일2007-09-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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