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비자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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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포지션으로 H-1B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 "Teacher" 은 미국 교사자격증 없이 H-1B 취득이 가능합니다. "Education Director" "Education Administrator" 도 가능한 H-1B 포지션입니다.
귀하의 전공이 교육과 이면 문제 없이 진행가능.
그러나 전공이 교육과가 아니더라도 3년 경력을 1년 대학교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4년제 학사 와 6 년의 경력으로 교육학 전공 평가서를 받아 진행가능.
꿈동이님이 2007-09-16 21:49:1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제 조건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볼려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사설기관에서 6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구요 교사자격증(일본어)도 있답니다
>오빠가 시민권자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느데 오빠가 스폰서로 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하구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한번 문을 두드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전공이 교육과 이면 문제 없이 진행가능.
그러나 전공이 교육과가 아니더라도 3년 경력을 1년 대학교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4년제 학사 와 6 년의 경력으로 교육학 전공 평가서를 받아 진행가능.
꿈동이님이 2007-09-16 21:49:1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제 조건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볼려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사설기관에서 6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구요 교사자격증(일본어)도 있답니다
>오빠가 시민권자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느데 오빠가 스폰서로 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하구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한번 문을 두드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9-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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