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들 읽어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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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I 비자는 외국의 언론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면 받을 수 있으며 이때직원은 취재나 다큐멘터리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 와야 합니다. 독립적인 언론 기관의 직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직원은 전문인으로 이루어진 출판이나 언론 협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지휘 아래에 있는 관광회사도 I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오피스가 있는 한국의 단체가 기술상이나 산업상의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것도 가능 한 것입니다.
I비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I비자 분류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피디님이 2007-09-16 18:33:59에 쓰신글
>제 친구가 한국에서 국영방송에서 피디로 10년간 일하고
>
>부모님이 이곳에 계셔서 초청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
>아무래도 시일이 너무 걸릴것 같아서 다른방법으로 미국으로 바로 올 방법을
>
>알아보고 있답니다...
>
>투자이민으로 오기에는 재산이 모자라구 취업이민으로 올려니 한국에서 피디활동한것
>
>으로 여기에서 취업비자를 받을곳이 쉽지 않을것 같구요...
>
>미국에 사는 친구아버님이 몸이 불편한관계로 한국에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
>하루빨리 미국에 들어와야 한답니다
>
>미국비자는 같구 있음으로 먼저 미국들어와서 생활하며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
>초청비자를 기다리면 초정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답니다..
>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빨리올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락처 주시면 컨택하겟습니다...
>
>
>꾸벅~~
I비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I비자 분류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피디님이 2007-09-16 18:33:59에 쓰신글
>제 친구가 한국에서 국영방송에서 피디로 10년간 일하고
>
>부모님이 이곳에 계셔서 초청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
>아무래도 시일이 너무 걸릴것 같아서 다른방법으로 미국으로 바로 올 방법을
>
>알아보고 있답니다...
>
>투자이민으로 오기에는 재산이 모자라구 취업이민으로 올려니 한국에서 피디활동한것
>
>으로 여기에서 취업비자를 받을곳이 쉽지 않을것 같구요...
>
>미국에 사는 친구아버님이 몸이 불편한관계로 한국에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
>하루빨리 미국에 들어와야 한답니다
>
>미국비자는 같구 있음으로 먼저 미국들어와서 생활하며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
>초청비자를 기다리면 초정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답니다..
>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빨리올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락처 주시면 컨택하겟습니다...
>
>
>꾸벅~~
작성일2007-09-17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