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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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을 하다보니 만족스러운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시민권자(한국사람)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8월에 한국에 같이 나가서 상견례 등등하고 9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12월에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기로 해서,
저는 11월초에 다시 한국에 갔다가 12월말쯤 미국으로 들어올건데요,
->그냥 학생비자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게 괜찮을까요?
얼마전에도 나갔다 온데다가 2달정도 나갔다 오는거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건지..
->혼인신고 후에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한국 나갔다 오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만족스러운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시민권자(한국사람)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8월에 한국에 같이 나가서 상견례 등등하고 9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12월에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기로 해서,
저는 11월초에 다시 한국에 갔다가 12월말쯤 미국으로 들어올건데요,
->그냥 학생비자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게 괜찮을까요?
얼마전에도 나갔다 온데다가 2달정도 나갔다 오는거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건지..
->혼인신고 후에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한국 나갔다 오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7-09-3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