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L1A 비자와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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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한 L1A 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자기간은 2007년 7월 30일에서 2008년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구요.
2007년 8월 말 입국하여 텍사스 휴스톤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휴스톤 주위의 DPS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이 제 한국여권을 보더니
미국 입국시 받은 I-94에 스탬프로 찍힌 날짜 (2007년 8월 23일)와
LA 공항에서 이민국직원이 I-94에 수기로 기록한 날짜 (2008년 7월 14일) 사이가
일년 미만이기 때문에 텍사스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I-94에 수기로 기록된 날짜는 제 L1A 비자의 유효기간과 같은 날짜이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곳을 방문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가 소규모의 신생회사이어서
L1A 비자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인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L1A 비자라는 것이 미국현지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로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toll road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EZ TAG도 구입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현 상태에서
텍사스 로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운전할 때 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과객 배상
비자기간은 2007년 7월 30일에서 2008년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구요.
2007년 8월 말 입국하여 텍사스 휴스톤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휴스톤 주위의 DPS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이 제 한국여권을 보더니
미국 입국시 받은 I-94에 스탬프로 찍힌 날짜 (2007년 8월 23일)와
LA 공항에서 이민국직원이 I-94에 수기로 기록한 날짜 (2008년 7월 14일) 사이가
일년 미만이기 때문에 텍사스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I-94에 수기로 기록된 날짜는 제 L1A 비자의 유효기간과 같은 날짜이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곳을 방문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가 소규모의 신생회사이어서
L1A 비자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인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L1A 비자라는 것이 미국현지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로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toll road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EZ TAG도 구입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현 상태에서
텍사스 로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운전할 때 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과객 배상
작성일2007-10-12 04:18
제가 속해있는 회사도 L1A로 많이 들어왔는데 1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DMV에 가서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볼수 있었습니다. 단 면허기간이 요즘은 비자만료일에 맞추어지는거 같습니다. SSN만 있으면 가능하고 안되면 DMV에서 manager에게 상담해보시죠.여긴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