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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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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카드 만으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Unexpired F-1 visa, unexpired passport, OPT card, 최근 I-20 와 Job Offer Letter 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soy님이 2007-10-15 17:25:32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opt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칭구가  제 opt 카드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1월에 미국에들어가려고 하는데
>칭구가 제 opt 카드를 보내주면 제가 들어올때 쓸수 있는지요
>만약에 opt카드사용을 못하면 여기서 다시비자를 받아가야 할 판이여서요
>변호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0-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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