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김준서 변호사님께 비자 신청 거절 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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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없이 미국에서 1 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비자를 받으실 수 없고 10 년동안 미국에 입국을 할수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비자를 받을려면 Section 212(d)(3) 라는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12(d)(3) waiver 에 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garykimesq@gmail.com
임기자님이 2007-10-17 10:13:39에 쓰신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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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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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한국에 도착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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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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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인터뷰와 서류심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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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으로 거절되었는데요.
>
>
>
>아래 내용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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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ERE BOTH UN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EROM 01 SEP 2004 TO 21 AUG 2007.
>
>MS. IS THEREFORE INELIGIBLE UNDER SECTION 9B2 AS WELL AS SECTION 214B.
>
>THIS VIOLATION CARRIES A 10-YEAR BAR ON RE-ENTRY FOR MS. .
>
>
>
>미국에서 변호사 비용과 시간만 쓰고
>
>이런결과라니
>
>참 어이가 없네요.
>
>
>
>위 사항에 대해 미국현지 변호사를 통해
>
>다시 미국비자 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걸려있는 조항에 대해 waiver 신청 절차를 밟아야하고. waiver 신청에 대한 안내는 미국내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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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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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ykimesq@gmail.com
임기자님이 2007-10-17 10:13:39에 쓰신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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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한국에 도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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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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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인터뷰와 서류심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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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으로 거절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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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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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ERE BOTH UN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EROM 01 SEP 2004 TO 21 AU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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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IS THEREFORE INELIGIBLE UNDER SECTION 9B2 AS WELL AS SECTION 2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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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IOLATION CARRIES A 10-YEAR BAR ON RE-ENTRY FOR 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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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변호사 비용과 시간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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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결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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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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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대해 미국현지 변호사를 통해
>
>다시 미국비자 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걸려있는 조항에 대해 waiver 신청 절차를 밟아야하고. waiver 신청에 대한 안내는 미국내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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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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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17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