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및에 월킹퍼밋으로 질문한 사람인데요 하나만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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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F-1, F-2 등의 신분은 일을 할수 없는 신분입니다. I-485 접수 하실때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시면 H-4, F-1, F-2 등의 신분은 "terminate" 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자님이 2007-10-24 00:47:57에 쓰신글
>변호사님 말데로라면 취업비자 배우자는 H4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주권이 잘못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영주권 신청할때 EDA글 신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사람이 영주권이 100%나오리라는 확신이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비자 연장을 해도 일을하다가 영주권이 막히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확실한 신분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일에 대비하여 일을 하면 않되겠네요....그런것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이민자님이 2007-10-24 00:47:57에 쓰신글
>변호사님 말데로라면 취업비자 배우자는 H4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주권이 잘못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영주권 신청할때 EDA글 신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사람이 영주권이 100%나오리라는 확신이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비자 연장을 해도 일을하다가 영주권이 막히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확실한 신분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일에 대비하여 일을 하면 않되겠네요....그런것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작성일2007-10-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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