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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김변호사님...우선 일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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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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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을 접수한 날 입니다.




insight님이 2007-10-26 00:13:17에 쓰신글
>저는
>
>2007년 7월 23일 취업영주권 전문직으로 신청
>
>2007년 9월 6일 접수증 받음
>
>9월 17일에 EAD 카드와, 핑거프린트 Notice 받음
>
>10월 12일에 Finger Printing함.
>
>그런데 저는 불체 신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4월 17일에
>labor certificate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245i 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
>2005년 8월 5일 perm으로 140을 신청했었는데
>2007년 4월 I-140을 허락받음.
>
>그렇다면 저의 경우,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언제일까요?
>
>perm으로 I-140을 신청한 날일까요? 아니면
>전에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 labor certificate를 받은 
>날(2001년 4월 17일)일까요? 바로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
>만약 labor certificate를 받은 날(2001년 4월 17일)이 제 우선 일자가
>된다면 저는 이번 이민국에서 2002년 8월로 명시한 우선 일자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work permit card인 EAD카드까지 받았고
>핑거프린트까지 했으니까요. 
>
>부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몹시도 궁금해서 Ask하게 되었으니 부디 알려주십시오~~~
>

작성일2007-10-26 00:17

insight님의 댓글

insight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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