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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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1 살이 되면 부모님 영주권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약 3-5 개월 입니다.
12월에엄마님이 2007-10-27 00:48:08에 쓰신글
>12월에 아기를 출산할 임산부입니다
>저와 남편 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들 말씀하시길 아기를 낳으면 그아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정말 그런가요?
>
12월에엄마님이 2007-10-27 00:48:08에 쓰신글
>12월에 아기를 출산할 임산부입니다
>저와 남편 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들 말씀하시길 아기를 낳으면 그아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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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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