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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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아기를 출산할 임산부입니다
저와 남편 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들 말씀하시길 아기를 낳으면 그아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정말 그런가요?
저와 남편 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들 말씀하시길 아기를 낳으면 그아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시는데...정말 그런가요?
작성일2007-10-27 00:48
아닙니다. 아무리 아이가 시민권자라해도 체류기한을 넘기면 불체자가 됩니다. 원정출산한 사람들 한명도 영주권 못받았습니다.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고, 그 아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를 초청 형식으로 약 1년 이상 지나 영주권자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빨라도 약 20년 지난 다음에 영주권자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비록 님이 불법체류자로 있어도, 20년 후면 영주권자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전혀 이런 희망 없는 사람보단 낫습니다.
아, 위 18세가 아니라 21세 이군요........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