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저의 조건에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김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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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답변 드리 겠습니다.
1) E-2 신분....체류신분 변경 하시려면 약 $100,000 정도 투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급행 서비스로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약 2-3 주 후에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E-2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분다 social number 도 받을수 있습니다.
2) E-2 비자....해외 여행이 가능한 E-2 비자를 받으시려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interview 를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250,000 정도 투자 하셔야 합니다. 신청후 약 1-2 개월 후 interview 하시게 됩니다. E-2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분다 social number 도 받을수 있습니다.
형제초청, 시민권 자녀는 E-2 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3) EB-5 (투자이민)....$1,000,000 아니면 $500,000 투자.
이민국이 지적한 "regional center", 실업율이 높은 도시, 인구가 적은 지역에 투자 하시면 $500,000 투자. 아니면 $1,000,000 투자. 임시영주권 받는데 약 1 년 소요. 2 년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투자 외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10 명의 직원을 고용 하셔야 하는 조건 입니다.
이민국이 지적한 regional center 에 투자 하시면 직원 고용 조건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garykimesq@gmail.com
투자이민님이 2007-10-26 19:05:23에 쓰신글
>관광비자로 왔다가 체류변경을 통해 현재 저는 유학비자로 있고 남편은 동반비자로 있습니다. 현재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아직멀었슴)입니다.
>요는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투자이민이나 이투비자로 다시 들어올수있는지. 이곳에서 신분변경한것이 문제가 되진않을련지. 둘중 어떤것이 더 승인률이 높은지.
>요즘 투자이민은 백만불 이상이라구 들었는데 어떤분은 50만불이상만 해두 된다구하던데 지역에따라서.....또 영주권은 투자이민신청과 동시에 받을수있는것인지..
>50만불이상만으로도 가능한도시가 있다면 어디어디인지...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참고로 시민권아이가 있습니다.형제초청과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까봐
>쉽게 못 나가고있습니다...
1) E-2 신분....체류신분 변경 하시려면 약 $100,000 정도 투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급행 서비스로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약 2-3 주 후에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E-2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분다 social number 도 받을수 있습니다.
2) E-2 비자....해외 여행이 가능한 E-2 비자를 받으시려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interview 를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250,000 정도 투자 하셔야 합니다. 신청후 약 1-2 개월 후 interview 하시게 됩니다. E-2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분다 social number 도 받을수 있습니다.
형제초청, 시민권 자녀는 E-2 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3) EB-5 (투자이민)....$1,000,000 아니면 $500,000 투자.
이민국이 지적한 "regional center", 실업율이 높은 도시, 인구가 적은 지역에 투자 하시면 $500,000 투자. 아니면 $1,000,000 투자. 임시영주권 받는데 약 1 년 소요. 2 년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투자 외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10 명의 직원을 고용 하셔야 하는 조건 입니다.
이민국이 지적한 regional center 에 투자 하시면 직원 고용 조건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garykimesq@gmail.com
투자이민님이 2007-10-26 19:05:23에 쓰신글
>관광비자로 왔다가 체류변경을 통해 현재 저는 유학비자로 있고 남편은 동반비자로 있습니다. 현재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아직멀었슴)입니다.
>요는 한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투자이민이나 이투비자로 다시 들어올수있는지. 이곳에서 신분변경한것이 문제가 되진않을련지. 둘중 어떤것이 더 승인률이 높은지.
>요즘 투자이민은 백만불 이상이라구 들었는데 어떤분은 50만불이상만 해두 된다구하던데 지역에따라서.....또 영주권은 투자이민신청과 동시에 받을수있는것인지..
>50만불이상만으로도 가능한도시가 있다면 어디어디인지...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참고로 시민권아이가 있습니다.형제초청과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까봐
>쉽게 못 나가고있습니다...
작성일2007-10-26 20:59
감사합니다.김변호사님..이곳에서 신분변경을 했는데 2번사항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그리고 투자이민 50만불이상의 도시가 어디어딘지 좀 알려주실수있나요...?외남된 질문일수있지만 답변주시는 변호사님은 이민 전문 변호사님 이신지..실례가 안된다면 경력을 여쭤봐두
한국 국세청에서 귀하의 소득을 증명해 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투자금액 + 경제활동기간 중 소비액 상당이상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혹시 상당금액의 유산을 상속받거나 부모, 친지로 부터 증여를 받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면 무관합니다.
비지터님 감사합니다..그런 문제가 또 있었군요..한국에서 무조건 돈만 들어오면 되는줄알았는데....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증명두 제출해야하는군요,..어렵네요...첨부터
제가 말씀 드린것은 소득증명이라기 보다는 한국서 미국으로 투자목적으로 송금을 하려면 자금출처가 확실 해야 됩니다. 대부분 E1, E5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자금출처를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해서 초기 단계서 좌절을 합니다. 즉, 뭉치돈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뭉치돈이라 함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득한 소득을 언급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금등을 언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외국으로 "투자이민"님의 명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증명원"을 발급 받으면 증명원 상에 확인된 자금을 해외투자목적으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E1, E5로 투자이민수속을 진행하시려면 미국대사관 또는 투자를 허가해주는 미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