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e2 신분
페이지 정보
김준서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F-1 (학생신분, 즉시 가능), H-1B (취업비자, 내년 4/1 접수 가능하고 내년 10/1 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 등을 고려 해볼수 있습니다.
e2님이 2007-11-08 14:52:3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현재 e2신분으로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솔로입니다.
>
>궁금한 점은 비즈니스가 너무 슬로우하여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고,팔기도 힘들고...한국에 가자니 아무것도 없어 막막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
>미국에 달리 살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
>e2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저처럼 혼자인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2님이 2007-11-08 14:52:3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현재 e2신분으로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솔로입니다.
>
>궁금한 점은 비즈니스가 너무 슬로우하여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고,팔기도 힘들고...한국에 가자니 아무것도 없어 막막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
>미국에 달리 살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
>e2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저처럼 혼자인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09 12:0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