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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6세 영주권자의 한국2년 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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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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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계시판과 잘 맞지 않는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일단 올려봅니다.

저는 72년생으로 2008년 36세가 되었습니다.

89년 고등학생때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해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해서 현재는 영주권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회사에서 한국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데, 저를 상주임원으로 2년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제 상사와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병역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병무청 사이트를 보면 모든 병역연장국외여행허가 관련 서류가 35세까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뜻은 36세 이상은 병역의 의무가 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지만, 분명 이런문제로 고민하는 교포들이 꽤 있을듯 싶은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분 계시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일2008-01-09 11:42

landlord님의 댓글

landlord
나이는 만으로 합니다.  SF영사관에 문의 하세여.

축입대님의 댓글

축입대
가도 그만이면 그냥 가라.. 괜히 신경쓰지말고.. 이런문제로 고민하는 교포들은 직접 영사관에 문의하니깐 당신이 신경쓸일이 아닌듯.

Craftman님의 댓글

Craftman
만 35세 이상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한국에 2년간 상주하시기 전에 반드시 Advance Parole신청해서 미리 받아놓고 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매번 6개월이 안되게 중간중간에 자주 미국에 입국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민권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제처지님의 댓글

제처지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봐 올립니다.

SF 영사관에서 만 36세 되는해 1월1일부터 병역의 의무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병역연기하는데 귀국날짜를 어기는등 문제가 없었을경우입니다.

제처지님의 댓글

제처지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봐 올립니다.

SF 영사관에서 만 36세 되는해 1월1일부터 병역의 의무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병역연기하는데 귀국날짜를 어기는등 문제가 없었을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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