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중인데요...혹시 다른일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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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7월 말경에 H-1에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저는 노동허가서 765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와이프는 765를 신청하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셜 신청해서
번호도 받았구요....근데 질문은 와이프가 자격증을 따고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였었는데 여기서 아는 사람을 통해 피만 뺄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따려고 합니다...저도 같이 받으려고 하고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소셜을 쓰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자격증을 받으면 아는 사람이 우리 이름을 일 하는 사람으로 회사에 알린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는 거기서 월급을 받거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그리고 제 와이프는 아직 소셜로 일을하지 않습니다
일을하게되면 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요....답변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와이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저는 노동허가서 765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와이프는 765를 신청하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셜 신청해서
번호도 받았구요....근데 질문은 와이프가 자격증을 따고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였었는데 여기서 아는 사람을 통해 피만 뺄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따려고 합니다...저도 같이 받으려고 하고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소셜을 쓰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자격증을 받으면 아는 사람이 우리 이름을 일 하는 사람으로 회사에 알린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는 거기서 월급을 받거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그리고 제 와이프는 아직 소셜로 일을하지 않습니다
일을하게되면 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요....답변 부탁 드릴께요...
작성일2008-01-08 13:32
당연히 안됩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진 될수있으면 모든 일에 주의 하세요.
EAD 카드를 받았으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일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일을 함으로써 영주권 대기자가 되고 H 신분은 포기한걸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