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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e-2 visa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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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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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까 해서 퍼왔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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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2 신분변경에 관하여

조약투자자 비자로서의 E-2 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E-2 완전해부" 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는 E-2 완전해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미국내에서의 E-2 신분변경에 초첨을 맞추겠다.

기본조건

기본적으로 E-2 의 자격조건은 비자와 거의 동일하다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E-2 완전해부" 참조). 하지만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E-2 를 신청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다. 대사관 수속을 하려면 $300,000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가 용이해진다. 대사관 수속시에는 그만큼 재정상태가 넉넉해야하기도 하지만, 대사관 수속시 요구조건의 수준이 더 깐깐하다는 것은 이미 아는사람들은 다 아는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즉 대부분의 경우 방문으로 입국해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의 반정도만 되어도 승인률이 아주 높다. 심지어는 10만불 미만이지만 승인이 된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어떤 비즈니스인가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 E-2 신분이다.

투자 진행중의 E-2 신분변경 신청

가장 흔한 형식의 E-2 신분변경 신청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를 꼭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금을 송금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가 가져다주는 유한책임혜택은 어느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꼭 권유할 만한 부분이다. 어쨌던, 개인이 직접 인수할 수도 있고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수가 끝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혹시라도 E-2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될 때이다. 이미 사업체는 인수했는데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지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된다. 다시 전주인에게 팔 수도 없고, 결국은 팔려고 마켓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에스크로를 열 때 조건중의 하나로 E-2 승인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

에스크로에 관하여

에스크로란 Buyer 와 Seller 와는 독립적인 제 3자로서 Buyer 와 Seller 가 합의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명령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봐 주는 중간 매개체를 말한다. 에스크로는 서로 약속한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면 Buyer 를 대신해서 대금을 지불해주고 Seller 를 대신해서 명의이전 서류를 Buyer 에게 넘겨줌으로써 에스크로를 클로즈한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사업체를 사고 팔때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리즈계약서인데 건물주인이 리즈계약을 연장해주거나 새로 만들어 주거나 혹은 Buyer가 승계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런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그것들이 제대로, 만족할만큼 이행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Seller 의 채무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전주인이 비즈니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써서 담보계약서가 등기가 되어있거나 하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빚을 떠맏게 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빛이 승계되는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자체에 Lien 이 걸려있어서 일단은 비즈니스의 자산으로 그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채무관계는 종업원 페이롤택스를 제대로 냈는지, 카운티에 재산세를 제대로 냈는지 등, 로컬 정부와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쉽게말해서 전주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는데 확인하지 않고 인수해서 들어가면 비즈니스자산에 세금 lien 이 걸리게되고 일단은 밀린 세금을 먼저 내어야 한다. 나중에 전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전주인의 행방이 묘연하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에스크로를 통해 인수하시길 권유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캘리포니아의 Bulk Sale Law에 따라서 에스크로가 진행되게끔 하면 Buyer로서는 거의 최대한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매매가 끝나기 전에라도 에스크로 구좌에 전체 계약금을 입금하면 그 액수 모두를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민법 표현으로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이 되는데, 아직 Seller 에게 대금이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투자진행에 대해 인정을 해 주어서 실제로 사업체 인수가 끝나기 전에 E-2 신분변경의 승인을 먼저 받을 수가 있다. 만일 E-2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선정

미국에서 사업체를 알아보기전에 미리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되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사정에 맞는 사업체를 물색해서 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컴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여부가 다르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다르게 된다. 한국과는 사업환경이 너무 다르고 또 미국 주류를 상대로 사업을 하려면 언어와 문화장벽을 잘 넘을 수 있어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게 가서는 머뭇거리게 된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신분해결하는데 쫒겨서 급하게 사업체를 인수했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니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오래 산 믿을만한 친척이나 친지가 있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업의 형태를 띄어서 E-2 신분변경 신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에스크로도 그렇지만 리즈계약서, 그리고 기타 전반적인 과정에 익숙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한다. 한 실례로 관공서 안에서 조그만 카페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부부가 있는데, 초기에 $1,000 내지 $2,000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서로 믿고 사업체를 인수했다가 지금은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와 리즈문제로 그자리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경우가 있다. 인수하기 전에 미리 리즈계약서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더라면, 적어도 사는 가격을 낮출 수도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손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비즈니스 매매 전 과정에 익숙한 전문인의 도움은 꼭 받고 진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도움필요님이 2008-01-25 10:23:52에 쓰신글
>시간이 다급해서 그러하오니 경험있으신 분이나 잘알고 계신분만
>
>리플달아주세요.저는 한국에서 관광 비자로 애하나랑 미국에 온지
>
>2개월정도 돼는데 아는분의 식당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리스가
>
>20개월정도 남았는데 2년짜리 비자를받을수가 있는지요?
>
>리스를 더이상받지못한다면 나는어찌되나요?
>
>그리고 남편도 들어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시간과비용,절차좀
>
>자세히 가르쳐주시며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읍니다.
>
>변호사 소개는 다음에 받고 지금은 잘아시는의 조언만듣고
>
>싶읍니다.꾸벅 E-2 visa 에관해서

작성일2008-01-27 02:0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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