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비자 받기 전 공백기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박관련링크
본문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께 여쭤봤는데, 비자 신청이 들어간 후에 OPT기간이 끝난뒤에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경우에는 공백 기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한 뒤 비자 나온 다음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나중에 정산 받았다고 합니다. 합법젇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께 여쭤봤는데, 비자 신청이 들어간 후에 OPT기간이 끝난뒤에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경우에는 공백 기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한 뒤 비자 나온 다음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나중에 정산 받았다고 합니다. 합법젇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작성일2008-01-25 16:32
60일 유예기간 포함해서 10월 1일까지 커버하면 미국내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수로 "일한 것"은 드러난다면 이민법하에서는 unauthorized employment 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나 고용인이 둘 다 쉬쉬하면 드러날 가능성은 희박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