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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v. 신분변경

미국내에서 여러가지 비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특정 신분의 자격조건에 포커스하다보면 나중에 꼭 부딪히는 한국여행과 관련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자에는 특정비자종류에 따르는 신분과 함께 "입국허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방문자/관광 비자는 그 비자를 보여주면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함과 동시에 방분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약투자비자 (또는 소액투자비자)인 E-2 비자로 입국을 하면 입국과 동시에 E-2 신분을 소지하게된다.

비자는 미대사관에 신청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방문 또는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른 "비자"신청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신분변경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

...

9. 취업비자/신분과 취업이민에 관하여

이민법에는 다섯가지 종류(순위)로 분류되어 취업 또는 고용창출을 통한 영주권신청방법이 있다. 학력, 경력 등 개인신청자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그리고 회사에서 오퍼한 직종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서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된다. 취업이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내용이 바로 취업이민 수속이 되면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같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정보이다. 예전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오픈되어있을 때 (참조: 3순위 취업이민 수속과정), 취업이민수속의 첫단계인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통과한 신청자들이 영주권신청을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대기할 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글은 준비한 시기 (2007년, 2008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이민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기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년에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은 쿼타에 따라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미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몇 년을 대기해야하는 상황이라 생긴 것이다. 이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만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I-485 과정)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이민 수속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까지 꼭 합법신분을 유지해햐 한다.

취업과 관련해서 취득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신분으로는 H (단기취업), L (주재원), 그리고 E 주재원 등이 있다.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하는동안 꼭 취업비자/신분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면 체류신분이 같이 해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한 사람에게 어떤 신분이 가능한지는 그 사람의 학력, 재정능력, 경력, 그리고 미국내 회사 또는 친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찬찬히 검토해 보아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취업을 통해 체류신분을 해결하기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쉬운일은 아니다. 특정 경우가 아니면 비록 특정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 준다고 해도 체류신분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기체류에 문제가 없는 E-2 비자/신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작성일2008-01-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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