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mike님 도와주세요(형제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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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 자구요. 제 와이프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와이프의 남동생(현재 24)과 처형 가족(처형과 남편분)을 형제초청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기 글들 읽어보니 약 12년 정도 걸린다고 되있네요.
궁금한것은 제가(시민권자로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님 제 처(영주권자)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요?
궁금해서요.. 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것은 제가(시민권자로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님 제 처(영주권자)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요?
궁금해서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작성일2008-01-31 10:05
시민권자만 형제초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을 따야만 초청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의 동생이나 처형을 초청할수 있나요?
궁금이님은 궁금이님의 친형제만 초청할수 있습니다. 처의 동생이나 처형은 와이프되시는 분이 시민권을 따야 초청할수 있습니다. (2)
초청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 이든 처갓집 또는 시댁의 부모형제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궁금이님은 궁금이님의 부모형제를 이민초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