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아빠만 시민권자일때 아이를 한국에서 낳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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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미국 시민권자고 엄마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임신을 해서 엄마는 한국에 나가있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합니다.
한국에서 낳을 경우 아이는 미국 시민권 (또는 듀얼 시티즌쉽)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 시민권만 받게 되나요?
확실히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임신을 해서 엄마는 한국에 나가있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합니다.
한국에서 낳을 경우 아이는 미국 시민권 (또는 듀얼 시티즌쉽)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 시민권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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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2-07 11:55
I think you should contact with Korean immigration office in Korea
they can give you the exa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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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이 낳으면, 미국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나이되면 무조건 군대 가야 해야 되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 잡혀서 군대가야 해요. 지금 정책이 그러해요.
N-600 application 을 신청하셔야 시민권 증서을 발급 받을 수 있읍니다(부모중 한쪽 만 시민권자 일때) form N -600 잘 살펴 보십시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시고 미국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아마 아빠가 직접 가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