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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민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5년이 경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거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 하지 않고 한국인 신분으로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민을 간다면, 미국입국시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권의 경우 제가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경우에 해당되어 미국내에서 3년이상 거주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영주권 신분으로 3년이상 거주해야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하면 된다(미국본토에서)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한국에서 미 정부 직장을 다녔던 관계로 미국 도착후 1년만 지나면 3년으로 간주 될수 있거든요.
시민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5년이 경과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거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 하지 않고 한국인 신분으로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민을 간다면, 미국입국시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권의 경우 제가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경우에 해당되어 미국내에서 3년이상 거주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영주권 신분으로 3년이상 거주해야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하면 된다(미국본토에서)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한국에서 미 정부 직장을 다녔던 관계로 미국 도착후 1년만 지나면 3년으로 간주 될수 있거든요.
작성일2008-02-01 04:26
영주권부터 신청해서 받고난후 3년 후라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읍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혼 당사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영주권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영주권을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여 10년을 살았어도 영주권부터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영주권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영주권을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여 10년을 살았어도 영주권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