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DUI이후 시민권 신청(무플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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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고도 기나긴 기다림끝에
올해 신랑이 DUI프로베이션이 끝납니다.
끝남과 동시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일정기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더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라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나중에라도 신랑이 시민권 따면 그때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아님 시간낭비 돈낭비 말고
시민권 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있자니
답답하고 조급하네요.
님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올해 신랑이 DUI프로베이션이 끝납니다.
끝남과 동시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일정기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더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라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나중에라도 신랑이 시민권 따면 그때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아님 시간낭비 돈낭비 말고
시민권 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있자니
답답하고 조급하네요.
님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작성일2008-02-01 01:16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 후 이민초청을 한다 해도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결혼사실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잘 고려하시어 판단하십시오.
일단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먼저 신청하세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기존에 접수한 케이스로 시민권 증서 사본을 보내 - 원본을 요구하던가? ^^ - 현재의 케이스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