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수속 시 스폰서의 비 협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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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245i 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다,
노동청의 서류분실로 일이 지연되어
2007년 6월 비로서 노동허가를 받고( 그러는 동안 스폰서인 식당 주인이 바뀌고),
2007년 11월 초 i 140, i 485, i 765 를 한꺼번에 접수시켰습니다,
12월 17일 working permit card(i765)를 받았으나.
스폰서인 식당주인은 사정상 저를 지금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i140는 계류중이고,
변호사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지만...
제 질문은,
i 140가 나올때까지 일을 안하고 기다려도 만약 interview 할때 기각당하는 이유를 만들게 되진 않을까요?
i 485를 접수하고 6개월 후에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있으니 interview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걱정이 되어서요.
꼭 좀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청의 서류분실로 일이 지연되어
2007년 6월 비로서 노동허가를 받고( 그러는 동안 스폰서인 식당 주인이 바뀌고),
2007년 11월 초 i 140, i 485, i 765 를 한꺼번에 접수시켰습니다,
12월 17일 working permit card(i765)를 받았으나.
스폰서인 식당주인은 사정상 저를 지금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i140는 계류중이고,
변호사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지만...
제 질문은,
i 140가 나올때까지 일을 안하고 기다려도 만약 interview 할때 기각당하는 이유를 만들게 되진 않을까요?
i 485를 접수하고 6개월 후에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있으니 interview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걱정이 되어서요.
꼭 좀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8-02-11 16:39
i 140가 나올때까지 일을 안하고 기다려도 만약 interview 할때 기각당하는 이유를 만들게 되진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고용주가 실지로 님을 고용했을때 과연 님의 경력/실력이 그 식당의 알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인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실정이라면 기왕 working permit을 받았으니 다른 직장을 구해 고용허가때 피력됬던 직종에 종사를 하여 i140이 승인될때까지라도 실력배양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용하는 식당에서 정말로 필요로하는 직원이 되시는게 급선무.
어려우시겠습니다 귀하를 위로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아 악덕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하여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괴롭히는 수가 허다 합니다
불리한 조건 이더라도 한 우물을 파는 편이 좋습니다(영주권 나오기까지 참고요)
상대의 약점을 알아 악덕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하여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괴롭히는 수가 허다 합니다
불리한 조건 이더라도 한 우물을 파는 편이 좋습니다(영주권 나오기까지 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