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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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두딸이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요
지금 아이들은 10살 12살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저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이혼후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을 받고나니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길러주셨구요..
그런데 친권이 아이들 아빠에게 있는데
그런것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요
지금 아이들은 10살 12살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저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이혼후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을 받고나니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길러주셨구요..
그런데 친권이 아이들 아빠에게 있는데
그런것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8-02-10 12:15
한국의 애들 아빠에게 연락해서 관광비자라도 받아서 먼져 들어오게하신후 학교좀 보내다가..님이 시민권받으면 영주권 만들어 주심되요..법적으론 한국서 친권자포기하게해서 데려오는게 좋지만.. 합의해서 데려오세요.영주권자 미혼자녀 넘 기간이 길어서..
영주권을 어떤 케이스로 받으셨나요?
취업이민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으셨나요?
귀하의 영주권 취득 케이스에 따라 자녀들 수속이 다릅니다.
취업이민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으셨나요?
귀하의 영주권 취득 케이스에 따라 자녀들 수속이 다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아빠는 아이들을 돌보지는 않아도 친권을 포기하지는 않을겁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애들 아빠는 아이들을 돌보지는 않아도 친권을 포기하지는 않을겁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현재 남편이신 시민권자께서 님의 자녀들을 각각 stepchild로 하여 초청 (i-130)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초청장이 각각 수리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면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지않고도 아이들들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자녀들의 친권자로 되어 있는 남편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친권행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합의로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친권자지정 변경신청 등 소송으로 친권을 획득하셔야 가능합니다.
친권행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합의로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친권자지정 변경신청 등 소송으로 친권을 획득하셔야 가능합니다.
친정부모님이 자녀들을 길러 주신 경우라면 친권자 지정변경신청시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미국에서의 문제와 병행해서 한국에서의 문제도 함께 처리하시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친권을 획들하여야 하는 경우는 stepfather가 아이를 입양하려할 때의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원글임의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상태라면 친권자에겐 아이들이 어디엘 가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예의상 친권자와 상의는 하여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