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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방문/관광비자 ==>학생신분 변경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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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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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학생신분으로 변경 시 고려사항

미국에 관광 또는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시어 학생신분으로 체류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분 들 에게 드리는 정보입니다.

흔히 서류대행한 분들이나 어학원에서 신분변경 요청서 이민국 서류양식(i-539)에 몇자 타이핑하고
은행잔고서 한장 덜렁 첨부하여 신분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도대체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기준이 무엇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우매하게 서류 몇장 첨부하여 접수하고
몇개월씩 기다리다가 신분변경 요청에 대한 이민국의 거절통지서를 받고서야 크게 당황하여
이곳 저곳에 문의 하고 갈팡질팡하는 신청자들의 글을 대할 때 마다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학생신분으로 변경승인을 받기 전 까지는 학교의 수업에 참여하면 이민법 위반인데도
학교에 나와 영어공부를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학교의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우매한 어학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학원의 대부분이 몇개월 후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이미 수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2천 여불의 고액수업료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에서는 학생신분 변경을 원하는 신청자
들에게서 6개월 분 또는 1년분의 수업료를 받아 챙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민국의
신분변경 승인이 나기 전 까지 수업료를 받아 예치한다는 사실이 이민법 규정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허락되어야 수업료도 받고 학교에 등록을 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인
과정입니다.

어느 유학원 원장 명의로 이민국에 보낸 답변서한을 보면 어느정도 영어작문은 되어있는데 법적인 양식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채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변으로서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무성의한 답변을 답변이라고 보냈으니 신분변경 허락을 받지 못하고 거절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민국카페의 질문과 답글을 통해 여러번 조언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경고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학생 신분변경을 신청하면서 피해를 당하고 계신 것을 볼때
조용히 이민국 서류대행을 하고 있는 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글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요청 시 꼭 필요한 서류들 **

1) 재정사항증명
신청자의 현금 보유상태 (미국 및 한국의 본인명의의 은행 잔고),
한국의 친척/친지의 재정보증(보증인의 재산상태, 사업자등록, 갑근세증명, 재직증명서)
미국 거주 친지/친적의 i-134 재정보증서 필수

2) 제대로된 학교로부터의 입학허가서(i-20)
가급적 광고 요란하게 많이하는 한국계 유명무실한 학원을 선정하시지 마시고 알찬 어학원,
커뮤니티칼리지, 일반칼리지, 4년제대학등의 어학과정에서 i-20를 받으십시오. 가능하면 엘에이
한인 타운 소재의 어학원 보다는 엘에이에서 한시간 정도 떨어진 학교(어학원 포함) 선정

3) 왜 꼭 미국에서 공부해야하는가?
한국에서 해도 될 공부(특히 영어공부)를 굳이 미국에 와서 그 나이에 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학업동기를 기술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영어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이 요구 됨.

4) 학업을 마치고 꼭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피력
유학생은 반드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에 남지 않고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나 혹은 한국에서 유학후 좋은 조건으로 받아줄 수 있는 직장이나 학교 등이
있다는 증빙을 내면 더욱 유리.

상기와 같은 것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성의있게 이민국에 편지를 자세히 써서 제출 해야 합니다.
일부 어학원에서 무료로 대행해 준다면서 성의없이 유학생 신분변경 신청서를 대행 해주고 있으나
서류준비하는데 너무나 불성실하고 무성의하여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5-6개월이상 걸리는 유학생 신분변경 기간을 감안할 때 대부분 결과가 나올 즈음이면 관광으로
들어 온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 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더구나
자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린자녀들까지 신분문제로 불안에 떨게 되고 온 가족이 고통과 고
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청해도 100%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체류신분 변경 요청인데 부실한 서류와
무성의한 사유서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비용낭비 시간낭비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성실한 대행업자(변호사, 이주공사, 대행업자, 어학원)를 만나, 제대로 서류를 갖추고, 사유서를
성실하게 써서 제출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이며, 아울러 마음이 너그러운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를 받게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여 성실한 편지를 써서 신청하여 성공한 경우가 있으며, 완벽한
조건을 가진 분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무성의하게 카버 레터(케이스에 대한 요약설명)도 준비하지
않은 채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까다로운 보충서류 요청서한을 받거나 혹은 실패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체류목적을 학생신분으로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을 한 과정에 대한 보충설명, 거주지의 임대계약서 내용, 신분변경 신청한 후
계속적인 은행거래 내역서등의 상세한 서류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입국 즉시 임대계약을 하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한국에서 송금해 온 근거가 없거나 혹은 입국하자 마자
차를 구입한다는 사실들이 순수한 학생신분을 위한 신분변경이 아니라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하고 신분변경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성의 있게 작성준비 되어야 하고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서를 심사할 때
어떤 점에 주력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이민국 심사관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제반서류가 준비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작성일2008-02-10 01:41

ㅈㄷㄷ님의 댓글

ㅈㄷㄷ
이 미친놈아 아에 불체자 학교를 만들어라 이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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