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도와주세요]임시영주권 취득후 별거중 정식영주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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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부끄럽지만 제 사정을 읽어보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2005년도 말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혼자사는 장모는 오래된 노름에 가산을 탕진하고 결혼초기부터 저희와 살게 되었고
남은것은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와이프는 외동딸인데다가 심각한 마마걸이라 혼자 뭐든 결정을 못하고
엄마한테 모든걸 의존하고 엄마가 하자는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당연 노름 밑천으로 많은돈이 들어갔죠..
노름빚에 이자도 갚아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도 항상 엄마 방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아실겁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서
정식영주권 신청시간이 채 되기 전인 2007년도 6월달에 집을 나왔고
사정을 설명하고 결혼할때 정상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진술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기에 혼자서 I-751을 신청했는데
지문도 찍도 다 잘되는 줄 알았지만 얼마전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부된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진 자료는 다 보냈지만 제가 물리적인 학대를 받은것도 아니고
상담기록도 없어서 쉽게 증명할수가 없기때문에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서류를 직접 꾸며서 보냈더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증거서류 제출 만기는 4월 초이구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수속중입니다. 와이프쪽에서 시작했구요.
지금 시작했으니 족히 6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초가 되기 전에 이혼증명서류를 받을수 없으니
그것으로 다시 신청할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혼수속중이라도 혹 배우자가 동의하면 I-751을 다시 신청할수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어느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일단 지금이라도 상담도 받고 서류를 다시 잘 꾸며서
넣어보는수 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2005년도 말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혼자사는 장모는 오래된 노름에 가산을 탕진하고 결혼초기부터 저희와 살게 되었고
남은것은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와이프는 외동딸인데다가 심각한 마마걸이라 혼자 뭐든 결정을 못하고
엄마한테 모든걸 의존하고 엄마가 하자는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당연 노름 밑천으로 많은돈이 들어갔죠..
노름빚에 이자도 갚아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도 항상 엄마 방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아실겁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서
정식영주권 신청시간이 채 되기 전인 2007년도 6월달에 집을 나왔고
사정을 설명하고 결혼할때 정상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진술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기에 혼자서 I-751을 신청했는데
지문도 찍도 다 잘되는 줄 알았지만 얼마전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부된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진 자료는 다 보냈지만 제가 물리적인 학대를 받은것도 아니고
상담기록도 없어서 쉽게 증명할수가 없기때문에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서류를 직접 꾸며서 보냈더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증거서류 제출 만기는 4월 초이구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수속중입니다. 와이프쪽에서 시작했구요.
지금 시작했으니 족히 6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초가 되기 전에 이혼증명서류를 받을수 없으니
그것으로 다시 신청할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혼수속중이라도 혹 배우자가 동의하면 I-751을 다시 신청할수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어느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일단 지금이라도 상담도 받고 서류를 다시 잘 꾸며서
넣어보는수 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작성일2008-02-17 22:54
이혼수속중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I-751을 다시 신청하려면 일단 새 I-751을 (보충서류 요구하지 않게) 잘 준비한 다음 지금 진행중인 I-751을 withdraw 하면서 새 I-751을 filing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한 방법은 지금 진행중인 I-751을 일단 withdraw 하면서 이혼 판결문을 받은 후 다시 I-751을 보내겠느라 하신 후 기다렸다가 이혼 판결문과 함께 새 I-751을 (보충서류 요구하지 않게 잘 준비한 다음) filing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님은 영주권을 받기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며 이혼으로 이어진 이 결혼이 님의 잘못이 아니라는것도 증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I-751의 withdrawing 양식은 폼번호가 뭐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어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혼수속 중일때는 공동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I-751의 withdrawing 양식은 폼번호가 뭐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어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혼수속 중일때는 공동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I-751 withdrawal 에 쓰는 양식은 없습니다. I-751접수번호와 본인의 이름과 영주권 번호를 담고 주제를 "withdrawal"로 한 편지면 족합니다. 보내실땐 반드시 traceable한 우편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