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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F1 Transfer 유예기간 (5개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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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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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으로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transfer out 하는 경우에 새 교육기관의 수업 시작까지 최장 5개월간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5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어학원에서 어학원으로 transfer하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 어학원으로 transfer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작성일2008-02-15 18:34

궁금님의 댓글

궁금
대부분은 학교마다 외국인 담당자한테 사전 의논을 해야 합니다.

mike님의 댓글

mike
잘못 알고 계십니다.  5개월의 유예기간은 체류승인이 아니고 전학을 한다거나 학생신분을 연장해야 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민국에 서류 접수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5개월 이내의 기간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전학 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

mike님의 댓글

mike
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란...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의 행정적인 실수나 오류로 인하거나 신병으로 인한 병원입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5개월간의 체류연장승인이 아님을 이해 하십시오.

mike님의 댓글

mike
신청자의 무관심이나 방심으로 인하여 기간을 넘긴다거나 체류승인으로 오인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기간을 넘긴다거나 학교를 선정하지 못하여 기간을 넘기는 경우와 같은 사유는 피치 못할(Beyond your control)사정이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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