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140 접수후 언제까지 485 접수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140관련링크
본문
140 이 접수후(140이 승인나지않았을때, 접수만하고)언제까지
485를 접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만일 140의 접수후 승인이 났다면 언제까지 485를
접수해야하는지도궁금 합니다.
(이경우는 현재 J비자인것을 H로 바꾸는 경우)
3. 그리고 140접수후 J비자를 H로 바꾸는 것이 140접수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감사 드립니다.
485를 접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만일 140의 접수후 승인이 났다면 언제까지 485를
접수해야하는지도궁금 합니다.
(이경우는 현재 J비자인것을 H로 바꾸는 경우)
3. 그리고 140접수후 J비자를 H로 바꾸는 것이 140접수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8-02-25 17:10
본인의 priority date 이 current 이어야 I-485를 접수 할수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trackitt.com 가셔서 공부하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옵니다.
485는 140과 함께 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통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1.2에 대한 답): 귀하의 취업이민 영주권문호일자(Priority Date)가 열리어야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Priority Date은 노동확인서(LC)신청일 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 영향이 없습니다. 단, J비자의 본국 거주요건 2년에 대해서 해제 받아야
질문 3에 대한 답: 영향이 없습니다. 단, J비자의 본국 거주요건 2년에 대해서 해제 받아야
H로 변경 가능하고, 만일 2년 거주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본국 해당기관 또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Waiver(2년 본국거주조건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Waiver를 승인 받는데 약 8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본국 2년 거주요건의 조건이 없는 J비자이면 H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일 거주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H로 변경하든 후일 영주권을 신청하든 반드시 Waiver를 받아야 신분변경이 됨을 유념하십시오.
140 와 485 동시접수는 if your priority date is current 일때만 가능.
trackitt.com 가서 읽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