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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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2년) 영구영주권 (10년) 구별해서 글을 올립시다.
시민권신청가능시기가 임시영주권 받은날짜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영구영주권 받은날짜로 계산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권신청가능시기가 임시영주권 받은날짜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영구영주권 받은날짜로 계산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일2008-02-23 20:02
질문이요? 제안이요? 글 똑바로 씁시다!
임시 영주권이든, 영구 영주권이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