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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영주권을 못 받은 상태에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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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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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 모르는게 많습니다.

Priority date는 2002년 9월 이구요,
2007년 봄에 I-140 승인이 났구요,
2007년 6월에 I-485 접수해서 7월에 지문 날인 하구,
2007년 11월 중순경에 인터뷰 끝냈습니다.
Intervew 는 통과를 했는데, Adjustment of status notice를 한장 주더라구요.
아직 진행중인 Priority date가 제 Priority date보다 먼저것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다려야 한다구.... 현재의 진행중인 Prority date는 2005년 1월치를 하구 있구요.
제 Priority는 벌써 지난 것 같은데 .... 아직까지 영주권 카드 받지를 못했네요.
EAD card 는 벌써 받았구요.

궁금한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회사에서 Lay-off를 당하게 되서 회사를 옮기면,
스폰서를 새로 구해야 하나요?
EAD card에는 Non-Condition으로 명기되어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시는 분 마다 서로 다른 애기들을 하셔서 ....
어떤 분들은 만약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구 하구, 또 어떤분은 EAD card가 있고 "non condition"이면 아무 제약없이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하시구.....

도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8-03-03 10:16

.님의 댓글

.
I-140는 승인이 나고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경우엔 새 직장으로부터 offer of employment나 employment contract중 하나를 받아두었다가 다시 인터뷰가 있을 경우 제시하시고 아울러 본인이 새로이 받는 paystubs (최고 6

.님의 댓글

.
개월분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2005년 1월치(Prority date)을 승인하고 있다고 하여도 한달사이에 이렇듯 진전된것이므로 아마도 앞으로 최고 2개월 가량은 기다리셔야 영주권이 날아들것입니다. 더 일찍오면 더 좋겠구요. 님께서는 머리를 짜내서라도 lay-off

.님의 댓글

.
당하지 않고 끝맺음 잘 되도록 노력하시는게 lay-off자체를 생각하는것 보다 더 생산적일것으로 보입니다.

abc님의 댓글

abc
AC21에따라서 윗분말대로 I-140 승인 + I-485 가 180일 pending 이면 옮겨도 돼용.  Risk 는 따릅니다.  trackitt.com 가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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