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이민신청후 성인이된 자녀문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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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얼마전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만, 제 딸은 초정수속 접수후 성인이 되어서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구제 될수 있는 미국법이 개정 되었다는데, 구제 받을수는 없는지요? 구제를 못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같이 와서 살수는 없는지요? 제 딸은 미국 방문비자는 갖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은 올해 25세 입니다.
작성일2008-03-11 01:45
안타깝게도 개정된 구제법은 제외된 모든 자녀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일단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건 자녀분을 따로 초청 해 놓는일이겠구요, 자녀분은 자녀분대로 방문(b1/b2) 하신 후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 (유학생 비자 혹은 취업)로 바꾸어 체류를
시도 해 보시거나 아예 유학생 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구제법안이 따님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애매한 부분인 있어서 많이 시도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데, 한 번 고려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메일 남기시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2002green@naver.com 입니다.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