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xpired Labor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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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동안 4년 3개월을 LC 만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2-3개월에 꼬박꼬박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서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 2월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니 제 화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겂니다. 2주동안 이 멜로 연락을 해도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너무 어이가 없어 변호사를 만났으나 지금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 화일을 찿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에요. 자기 사무실이 작년에 이동하면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아마 LC 도 그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다구요.
그러면서 현재 컴에 들어있는 서류라도 좀 카피해 달라고 하면 핑계만 대면서 주지 않고, 빨리 Late Filing for I-140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LC 가 언제 승인난지도 모른 채 신청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변호사에게 연락을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California law association 에 complaint 를 한다고 했더니, 그 날 바로 화일을 찾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보니, 세상에 제 LC는 1년 반전에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이동한 시기와 LC 가 승인난 시점과는 맞지도 않고. 도데체 어찌된 일인지 어디데가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야할지 정말 억울합니다. 모든 신청은 1월 12일로 마감 되었지만...
이제 변호사는 모든 서류신청하는 비용은 자기가 댈테니, 빨리 신청하는 게 급선무라며. 하지만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찌 할건지를 Written Document로 요청하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변호사가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이 거부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Agreement 에 사인을 안하고,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도 안하고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Late Filing 은 전래가 없는걸로, 거부당한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면 지금까지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여기서 주저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부당하면 확실한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이 사건은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정말 이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의 잘못인데, 정말 여기서 억울히 당할수는 없어 전문가님들을 조언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오늘 글을 남겨 봅니다. I-140 신청과 현재 변호사와 상대하는 Dural Job 을 하는 변호사를 구할수는 없나요. 만약 이 사건이 여러분의 일이사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바쁘신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4년 3개월을 LC 만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2-3개월에 꼬박꼬박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서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 2월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니 제 화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겂니다. 2주동안 이 멜로 연락을 해도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너무 어이가 없어 변호사를 만났으나 지금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 화일을 찿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에요. 자기 사무실이 작년에 이동하면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아마 LC 도 그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다구요.
그러면서 현재 컴에 들어있는 서류라도 좀 카피해 달라고 하면 핑계만 대면서 주지 않고, 빨리 Late Filing for I-140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LC 가 언제 승인난지도 모른 채 신청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변호사에게 연락을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California law association 에 complaint 를 한다고 했더니, 그 날 바로 화일을 찾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보니, 세상에 제 LC는 1년 반전에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이동한 시기와 LC 가 승인난 시점과는 맞지도 않고. 도데체 어찌된 일인지 어디데가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야할지 정말 억울합니다. 모든 신청은 1월 12일로 마감 되었지만...
이제 변호사는 모든 서류신청하는 비용은 자기가 댈테니, 빨리 신청하는 게 급선무라며. 하지만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찌 할건지를 Written Document로 요청하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변호사가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이 거부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Agreement 에 사인을 안하고,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도 안하고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Late Filing 은 전래가 없는걸로, 거부당한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면 지금까지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여기서 주저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부당하면 확실한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이 사건은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정말 이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의 잘못인데, 정말 여기서 억울히 당할수는 없어 전문가님들을 조언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오늘 글을 남겨 봅니다. I-140 신청과 현재 변호사와 상대하는 Dural Job 을 하는 변호사를 구할수는 없나요. 만약 이 사건이 여러분의 일이사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바쁘신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08 01:00
LC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12일자로 끝난거구요, 이민국 메모와 I-140 심사관 지침서(manual)에 LC 유효기간이 만료된 I-140 신청은 반드시 기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이민수속은 다시 첨부터 하셔야 하구요,
그 변호사와의 문제는 변호사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주 변호사협회에 리포트하고 정신적/금전적으로 당한 피해는 malpractice suit 을 하시면 됩니다. 꼭 malpractice 전문변호사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적어도 금전적인 피해는 보상받으실겁니다.
변호사 무조건 믿는 게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변호사 이름하고 사무실 공개하셔서 다른 피해자 없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