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팬딩중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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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업무차 한국에 나갈일이 생겼네요.. 아직 여행 허가서는 오지 않았고
문제는 현재 신분이 opt 상태에서 펜딩 들어갔고
학생비자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위 상태에서 여행허가서와 영주권신청서(바이오까지 마침)
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업무차 한국에 나갈일이 생겼네요.. 아직 여행 허가서는 오지 않았고
문제는 현재 신분이 opt 상태에서 펜딩 들어갔고
학생비자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위 상태에서 여행허가서와 영주권신청서(바이오까지 마침)
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작성일2008-04-02 12:49
여행허가서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 포기한걸로 간주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나오고 출국해야겠군요. 그렇담 EXPIRE 된 학생비자는 입국시 아무런 상관이 없단 얘기가 되나요???
입국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학생 비자는 상관 없죠.
영주권 신청을 함과 동시에 미국 영주의사를 밝힌 것 이기 때문에 H1과 L1을 제외한 비이민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님의 학생비자는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더라도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