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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근데 이중국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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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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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민국의 Dual Nationality 항목을 읽노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것으로 보편적인 판단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분히 Dual Nationality를 주장하고 외칠 수 있는것입니다. <br><br>

하지만 과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때에도 Dual Nationality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br><br>

미 국무성 website엘 가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br><br>

Section 349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481), as amended, states that U.S. citizens are subject to loss of citizenship if they perform certain specified acts voluntarily and with the intention to relinquish U.S. citizenship. Briefly stated, these acts include: <br><br>

- obtaining naturalization in a foreign state (Sec. 349 (a) (1) INA); <br>
- taking an oath, affirmation or other formal declaration to a foreign state or its - political subdivisions (Sec. 349 (a) (2) INA); <br>
- entering or serving in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state engaged in hostilities against the U.S. or serving as a commissioned or non-commissioned officer in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state (Sec. 349 (a) (3) INA); <br>
- accepting employment with a foreign government if (a) one has the nationality of that foreign state or (b) an oath or declaration of allegiance is required in accepting the position (Sec. 349 (a) (4) INA); <br>
- formally renouncing U.S. citizenship before a U.S.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outside the United States (sec. 349 (a) (5) INA);
<br>
- formally renouncing U.S. citizenship within the U.S. (but only under strict, narrow statutory conditions) (Sec. 349 (a) (6) INA); <br>
- conviction for an act of treason (Sec. 349 (a) (7) INA). <br><br>

제가  미국 정부는 성인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의 단호하게 답을 드린 이유는 위의 경우들중 하나 (case law)를 본 까닭입니다.<br><br>

작성일2008-04-03 07:26

일심님의 댓글

일심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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