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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 문제 떄문에 글을 올립니다 .
관광으로 미국입국하여 E-2비자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이런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 왔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한국에서 그냥 몇십만불이고 보내면 되니깐 문제가 되질 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저희 두 부부가 미국 입국하기전에 석달정도를 걸쳐서 미국 뱅크오브로 돈을 나눠서 계속 보낸후에 ..미국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이 미국들어 와서도 3달 정도 있다가 E-2비자를 신청해야 이민국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미국에 들어 온것이 아니구나로 간주하고 e-2비자를 내준다고 했는데 ..
돈을 3달걸쳐 먼저 붙이고 그후에 관광으로 입국을 하면 석달후에 e-2비자 신청할떄
문제가 되지 안을까요 ??
이민국에서도 원하는 서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송금이 되었다는 출처를 원하는데
미국 입국하기도 전에 돈붙이고 미국 들어 오면 아무이상이 없나해서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떄는 조금 그래서요 ..
그런데 변호사님이나 사무장님꼐선 그냥 붙이시라고 본인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오는거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
저희는 현제 한국에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들어 갔다가 뱅크오브 체킹 오픈하고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아니면 이민 변호사님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틀려서 그런건지 ..
저희부부같은 케이스로 돈먼저 보내고 미국에 입국해서 아무문제 없이 e-2로 바꾸신분이나 경험있으신분들 또는 이민 변호사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으로 미국입국하여 E-2비자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이런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 왔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한국에서 그냥 몇십만불이고 보내면 되니깐 문제가 되질 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저희 두 부부가 미국 입국하기전에 석달정도를 걸쳐서 미국 뱅크오브로 돈을 나눠서 계속 보낸후에 ..미국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이 미국들어 와서도 3달 정도 있다가 E-2비자를 신청해야 이민국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미국에 들어 온것이 아니구나로 간주하고 e-2비자를 내준다고 했는데 ..
돈을 3달걸쳐 먼저 붙이고 그후에 관광으로 입국을 하면 석달후에 e-2비자 신청할떄
문제가 되지 안을까요 ??
이민국에서도 원하는 서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송금이 되었다는 출처를 원하는데
미국 입국하기도 전에 돈붙이고 미국 들어 오면 아무이상이 없나해서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떄는 조금 그래서요 ..
그런데 변호사님이나 사무장님꼐선 그냥 붙이시라고 본인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오는거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
저희는 현제 한국에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들어 갔다가 뱅크오브 체킹 오픈하고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아니면 이민 변호사님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틀려서 그런건지 ..
저희부부같은 케이스로 돈먼저 보내고 미국에 입국해서 아무문제 없이 e-2로 바꾸신분이나 경험있으신분들 또는 이민 변호사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8-03-29 17:19
항상 첫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하고도 잘 나왔다는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첫 케이스 되는 사람만 불쌍하죠. 입국하고 두달 안에는 뭐든 안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