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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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 도움이 될까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혼한 가장으로 친어머님이 시민권자 십니다.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I-130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 보충 또는 추가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제가 M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후 현재 비자와 체류신분 그리고 워킹퍼밋 관계는 어떻게
변경되고 추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봐도 도통 알수없어 여러분들께 혜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 도움이 될까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혼한 가장으로 친어머님이 시민권자 십니다.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I-130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 보충 또는 추가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제가 M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후 현재 비자와 체류신분 그리고 워킹퍼밋 관계는 어떻게
변경되고 추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봐도 도통 알수없어 여러분들께 혜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27 23:08
고민이 많겠네요..가장 이시라니..어머님이 님을 초청 하시면 됩니다. 현재가지신 비자는 앞으로 영주권 접수하실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른비자로 변경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영주권 나오기전에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합니다.
가족 모두가 걸린 문제 이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 분에게 의뢰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하길 권합니다. 영주권 신청후에도 가족 모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잘못으로 10년이나 걸려도 나오지 않는 경우 허다 합니다 (변호사 책상에서 서류가 1년간 잠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에요. 시민권 형제 초청으로 이민 온 사람이 16년 걸렸는데... 미국에 계시면, 기다리는 기간동안 꼭 합법적 신분유지 하셔야 합니다. 제 처 경우에 working permit 이 나오는데 영주권 두 달 전에 나오데요. 그동안 social security 번호 없다고 일
도 못 했고, 심지어는 DMV 까지도 social security 받은 후에 오라해서 work permit 비용만 날렸지요. 변호사는 도움이 거의 전혀 안 된다 생각됩니다. 직접 하셔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변호사 도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